24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 증인신문을 한 뒤 공판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지난 1월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 및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유아인은 거듭된 항소심에서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라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고 밝히거나,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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