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경찰 1명의 증인 심문 후 최종변론까지 진행된다.
지난달 28일 진행된 유아인과 지인 최씨의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유아인은 민머리의 유아인은 밝은 민트색의 동복 수의와 안경을 착용한 채 재판에 출석했다.
유아인과 지인 최 씨 측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를 받는 유튜버 양 씨의 심문조서 내용을 증거로 신청했다. 이들은 피의자(양 씨)가 대마를 한 부분은 인정했으나 도피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양 씨를 조사했던 경찰 중 1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증인 심문할 예정이다.
한편,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40여 회의 타인 명의 도용 처방, 증거 인멸 시도, 지인에게 대마 권유 혐의 등의 정황이 포착되자 이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지난 7월 24일 진행된 7차 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으나 9월 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했으며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이후 9월 4일 검찰은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고, 유아인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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