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지난 13일 사기 혐의를 받는 양모씨(26)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양씨는 2022년 2월 중고 거래 앱을 통해 자신이 보유한 에르메스 가방을 정품이라고 속여 A씨로부터 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양씨는 A씨에게 "감정원에 방문해 여자 감정사로부터 가방이 정품이라고 구두로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양씨의 거짓말이 들통났다.
양씨의 말과는 달리 해당 감정원에는 여자 감정사가 없었다. 또 감정원에 방문 접수 시 즉각 감정 결과를 안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A씨가 해당 가방에 대한 감정 의뢰를 맡긴 결과 가품으로 판명됐다는 자료를 제출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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