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첫 변론준비기일…탄핵소추된 피청구인 출석 의무는 없어
자문역 석동현 "尹 피하겠다는 것 아니다…주무대는 탄핵 법정"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수사보다 탄핵심판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히면서 27일로 예정된 첫 탄핵 재판에 직접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연다.
변론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대리인단만 참석해 양측의 개략적인 입장을 밝히고 재판 계획을 논의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탄핵소추안은 14일 국회에서 가결됐고 이후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피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어떻게 열흘 만에 재판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으라고 하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장 27일 변론준비 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계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현재도 소통하고 있으며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발송한 서류의 수령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려면 경호와 관련한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헌재에 그와 같은 협조 요청이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이 스스로 현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으며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헌재 재판정에서 계엄 선포 이유 등을 직접 밝히겠다는 입장인 점은 변수로 꼽힌다.
석 변호사도 전날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결국 헌법재판관 참여하에 진행되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가결 전인 지난 12일 담화 발표 후 직접적으로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석 변호사가 17일과 19일, 23일까지 연이어 기자들과 만나 장외 여론전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는 윤 대통령의 생각을 석 변호사가 간접적으로 전하는 방식에 그치지만 변론 전략이 세워지고 나면 윤 대통령이 재판정 안팎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2, 3심 선고를 각각 전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하게 규정돼 있어 헌재와 대법원의 시계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느냐도 초미의 관심사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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