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체제 하에 특정 가상화폐 상장지수펀드(ETF) 규제 항목이 조속히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신임 미국 증권거래위원장 취임과 함께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상화폐 상장지수펀드 규제 항목으로는 ‘현물 상환’과 ‘스테이킹(예치)’이 있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헤스터 피어스(Hester Pierce) 위원은 최근 업계 전문 매체인 코이니지(Coinage)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미국 증권거래위원장 취임 직후 일부 가상화폐 상장지수펀드 규정이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언급한 가상화폐 상장지수펀드 규정으로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현물 상환’ 방식과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 ‘스테이킹’ 허가가 있었다.
그는 “개인적으로 ‘현물 상환’ 방식과 ‘스테이킹’ 허가를 재고할 의향이 있다”라며 “가상화폐 상장지수펀드 투자자에게 가장 유용한 방식으로 상품을 선보일 수 있을지 다시 생각해볼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현물 상환’은 가상화폐 투자 상품 보유자가 자신의 상장지수펀드를 정산할 때 자산 상환을 비트코인 현물로 받을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에 출시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상환은 ‘현금’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금’ 방식은 상환 시 주주에게 현금을 배분해야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업계에 따르면 차기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을 통해 허용될 것으로 보이는 ‘현물 상환’ 방식 장점으로는 ‘현금’ 환매보다 절차가 단순해 세금 및 거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세금 및 거래 비용 절감은 시장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이점을 갖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 ‘스테이킹’ 허가는 투자 상품 보유자들의 ‘추가 보상 수령’으로 설명 가능하다. 스테이킹은 시장 참여자가 보유 이더리움 가상화폐를 예치 형태로 블록체인 네트워크 검증에 활용하도록 위임하고 소정의 보상을 받는 행위다.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 투자 상품에 스테이킹 기능이 더해질 경우 투자자들은 잠재적인 보상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미국 증권시장에 출시된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에는 ‘스테이킹’ 조항이 제외됐다.
현지 가상화폐 현물 상장지수펀드 발행사들이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에서 스테이킹 조항을 없앤 이유에는 ‘투자 계약’ 관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시장 기조가 있었다.
개리 겐슬러(Gary Gensler) 현직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은 지난 2022년 투자자가 수익을 낼 목적으로 자금 조달 약속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 계약’으로 볼 수 있다며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겐슬러 위원장 발언에 현지 발행사들은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증권성 및 ‘투자 계약’ 논란이 생길만한 스테이킹을 투자 상품 옵션에서 배제했다.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된다면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삼는 상장지수펀드 출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한편 미국 경제매체인 블룸버그(Bloomberg) 분석진은 차기 현지 증권거래위원회가 ‘현물 상환’ 방식과 ‘스테이킹’ 조항을 변경하기 위해 논의를 거칠 수 있으나 규제당국 정책입안자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전했다.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이 규제 변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점이다.
이더리움은 12월 24일 오전 현재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전일대비 1.40% 상승한 505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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