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절차 추진을 두고 압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은 국무총리 탄핵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대응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사실상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한 권한대행을 압박해 특검법 공포를 조기에 끌어내겠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하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요건은 대통령 탄핵 기준으로 '재적의원 3분의 2(200명)'가 돼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국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9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핵소추 남용 방지 특별법안' 검토보고서에서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탄핵)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의결정족수' 질의의 회답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요건(재적의원 과반, 151명)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요건과 관련 엇갈린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다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된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