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시간끌기' 차단.. 탄핵서류 '송달 간주' 27일 준비기일 진행

헌재, 尹 '시간끌기' 차단.. 탄핵서류 '송달 간주' 27일 준비기일 진행

폴리뉴스 2024-12-23 19:24:43 신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연 작전 차단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연 작전 차단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연 작전 차단에 나섰다. 지난 19일부터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발생하자 헌재가 이를 정상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게 된다. 

윤 대통령측은 23일 내란혐의 수사 보다 탄핵 심판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변호인단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것일뿐 재판 지연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다.

19일자로 발송송달.. 20일부터 효력 발생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우편과 인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모든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관저에 우편으로 보내면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대통령실로 보내면 수취인(윤 대통령)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한 것이다. 

당초 헌재는 이달 27일 변론준비 기일을 열 계획이었으나 탄핵심판의 1단계인 송달이 안되면서 탄핵 심판 일정이 지연될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의 시간끌기를 더 이상 방관하지 않았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송달했다고 밝힌 것이다. 즉,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보고 심판 절차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브리핑에서 "헌재는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와 민사소송법187조에 따라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발송송달이란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천 부공보관은 "발송송달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 발생하므로 소송서류를 실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헌재가 발송송달을 실시했다고 밝힘에 따라 관련 서류가 관저에 도달한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윤 대통령) 양측 대리인이 입장을 밝히고 쟁점을 정리하는 변론준비절차 첫 기일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

만일 이날까지 윤 대통령 측 답변서 제출과 대리인단 선임, 출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준비기일 진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수명재판관들이 판단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

尹측 "수사보다 탄핵심판 우선" "변호인 구성 쉽지 않아"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23일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 보다 헌재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에서 어차피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가 또 다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탄핵 소추가 된 지 아직 10일도 안 됐고 이 내용이 간단한 내용이 아니"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기까지 임기 동안 여러 가지 국정이 힘들었던 부분을 함께 탄핵 심판에서 (다뤄야 한다), 즉 탄핵이 필요한지, 온당한지 그런 부분을 바로 (설명)해야 할 텐데, 대통령 입장에서도 단순히 변호인 구성을 떠나 변호인들과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와 논리 수립, 교감을 해야 한다"며 변호인 선임계 미제출 등은 '재판 지연' 전략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장래에 어떠한 형태로든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의 헌정 체계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심판 절차에 대해 당사자인 대통령으로서 그와 관련해 준비가 필요하다"며 "절대로 시간을 끌겠다는, 피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충실한 탄핵 심판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 속에서 현재의 스탠스가 나온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내란이 아니라는 주장도 재차 반복했다.

그는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랐고 그렇게 해서 아무런 충돌이나 인명사고 없이 수 시간 만에 종결됐다"며 "그런 부분 하나만 놓고 내란이냐, 탄핵이냐 이러기보다는 지난 2년 반 동안,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대해 대통령의 기본 입장을 알아줬으면 하는데 이게 답답하다고 대통령이 토로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23일 MBC 뉴스외전에서 "지금 내란죄 관련한 것도 준비해야 되는 거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준비를 해야 된다"며 "믿을 수 있는 분 실력 있는 분을 선임 해야 되다보니 변호인 구성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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