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하게 채용이 취소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용 담당자의 통지에 A씨는 눈앞이 캄캄해진다. 얼마 전 A씨는 한 회사에 지원해 합격 통보를 받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오랜 취업 준비 끝에 취업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채용이 취소됐다니....
상심한 A씨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적인 사실이 있다.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는 채용 합격을 근로계약 성립으로 간주한다. 판례는 채용합격을 ‘채용내정’이라고 표현하며 채용내정자(합격자)에게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한다.
이에 따라 채용내정자는 임금청구권과 해고의 권리구제 절차에서 신청인 적격 등이 인정된다. 채용내정자의 임금청구권은 출근 예정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 인정된다. 예를 들어 A 씨가 2025년 1월2일부터 출근하기로 예정했다면 A씨는 2025년 1월2일부터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 채용내정자는 해고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해고 기간(출근 예정일로부터 기산)에 대한 임금을 받고 원한다면 복직도 가능하다.
다만 채용 취소가 언제나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판례는 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학위 검증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정리해고 시 채용 합격자를 정리해고 우선 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채용내정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근로자의 경우 채용 취소에 대비해 문자메시지, 음성 녹취 등 채용 합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된 것이 아니라 채용됐다가 취소됐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채용 담당자라면 채용 확정 전까지 최종 합격한 것이 아님을 채용 지원자에게 주지시켜야 하고 정당한 사유로 채용 취소를 할 경우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를 명시해 통지해야 한다. 채용 취소 전에 채용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채용 취소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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