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의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육군 수도군단 군사경찰단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백철기 수도군단 군사경찰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육군 수도군단은 계엄 당일 방첩사령부로부터 구금시설을 비워달라며 미결수용수 이감 요청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부대 중 하나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앞서 국회에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B1 벙커에 체포자를 구금할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증언했고, 정치권 등에서는 수방사뿐 아니라 인근 다른 부대도 구금시설로 검토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가 이뤄진 정황을 확인 중인 검찰은 수방사뿐 아니라 인근 군단의 구금시설도 추가로 점검하거나 체포자 수용 장소로 검토된 바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백 단장을 상대로 방첩사로부터 이감과 관련한 요청을 받은 바 있는지, 있다면 실제로 이행할 준비를 했는지 등을 따져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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