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집회' 등장한 조진웅 "내란수괴가 판칠 뻔… 힘을 보태며 함께하겠다"

'尹 탄핵 집회' 등장한 조진웅 "내란수괴가 판칠 뻔… 힘을 보태며 함께하겠다"

금강일보 2024-12-23 18:4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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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배우 조진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촉구 집회에 등장해 목소리를 냈다.

조진웅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3번 출구 일대에서 촛불행동 주관으로 열린 '윤석열 파면 국힘당 해산 120차 촛불문화제'에 영상을 보냈다.

영상 속 조진웅은 "안녕하십니까. 배우 조진웅입니다"라고 인사하며 "여러분 기억 나시죠. 선혈로 지켜낸 광주 민주항쟁. 그 푸르고 푸른 민주주의 뜻을 분명 우리 국민들은 뼛속 깊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국민을 향해, 극악무도하게도 비상계엄으로 파괴했다"고 말했다.

이어 "허나 우리 국민들은 한마음으로 그 패악질을 무찔러 냈습니다"라며 "저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엄중한 사태를 항시 예의주시할 것이며 기필코 승리할 것을, 무너지지 않을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을, 끝까지 힘을 보태며 함께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진웅은 지난 2016년 10월27일 제7회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받고 나서도 "어떤 시국이 됐든 희망과 감동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노란 리본을 양복 상의 옷깃에 단 채였다. 이날은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인 최순실(이후 최서원 개명)씨의 태블릿 피시(PC)가 최초 보도된 지 사흘이 지난 시점이었다.

한편 지난 15일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 시기에 따라 대선 일정이 달라진다.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내년 8월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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