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대법원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확정증명을 신청했다. SK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 신고를 앞두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관계가 유지될 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계열사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혼 확정증명 없이는 노태우 재단, 동아시아문화센터 등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관련 법인을 그룹 계열사로 편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 4일 이혼소송 상고심을 담당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관계가 종료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달라는 취지다.
이번 이혼확정증명 신청은 SK그룹의 내년 초 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 신고를 생각한 판단이다. 이혼 확정증명 발급 이전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혼인 관계로 남아있다. 이에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의 배우자 및 인척 3촌까지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해 지배법인을 계열회사로 신고해야 한다.
최 회장 측은 현재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 관련 재단의 자금 출처와 차명회사 보유 논란, 비자금 의혹 등을 받아 노태우 일가의 지분 변동 상황 등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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