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도입 1년 유예’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수정방향안’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7일 AIDT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다급히 절충안을 꺼내 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총리가 제시한 수정안에는 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로 유지, 교과서로서의 이점을 활용하되 의무 도입 시기를 기존 2025년에서 2026년으로 1년 늦추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내년에는 원하는 학교만 AIDT를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교육부는 1년간 시도 교육청과 함께 교원 연수, 인프라 개선,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 수업혁신 사례 및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AIDT 활용이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결정돼 갈등 요인이 없고, 선정한 학교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대신 이 부총리는 민주당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수정 혹은 본회의 상정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IDT가 교육자료로 규정될 경우 일부 학교에서만 사용해 기존 교과서보다 가격이 훨씬 상승할 수 있고 해당 자료가 사교육 시장에 퍼지면 공교육 도입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부총리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할 전망이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의무 도입을 1년 미룬다고 AIDT의 부작용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이 부총리의 제안은 수용 불가하다는 게 현재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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