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이 최종 마무리됐다. 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3천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23일 법조계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가 한 전 대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양측 모두 항소를 포기해 판결은 지난 20일 최종 확정됐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 전 이사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총 5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12월경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직을 맡고 있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2021년 3월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5개 발언 중 3개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 각 발언당 1천만원씩 총 3천만원의 위자료를 산정했다.
한편, 유 전 이사장은 같은 사안과 관련해 형사재판에서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6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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