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제시한 특검법 데드라인을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총리실 한 관계자는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상정 여부에 대해서 "짧은 시간 고민을 통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였으면 빨리 낼 수 있겠지만 여러 헌법·법률적 요소들을 살펴봐야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 측 관계자는 "굉장히 고차 방정식인 거다"라며 "푸는데 조금 더 시간을 주십사 말씀드린다"라고 설명했다.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까지다. 총리실은 시한 직전까지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국가의 미래에 부합하는 방향인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이 논의되지 않을 경우 오는 26일 여야정 협의체 출범 이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측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의제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특검법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 난제들이 이미 행정부로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에서 그런 정치적 내용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여야가 합의를 이끌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해석 문제도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헌법적 법률적인 해석과 이견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과연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특검법과 상설특검과 관련해선 법무부에서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국조실에서도 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에게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공포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을 요구하며 오는 24까지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이날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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