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韓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청문회] 헌법재판관 후보자들 “韓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폴리뉴스 2024-12-23 17:24:50 신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적절하다고 했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에는 마 후보자, 오후에는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마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서 입장에 동의하는가’라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의 ‘헌법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다.

이어 김 의원이 ‘만약에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을 위반한 것이냐’고 묻자 마 후보자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계엄 선포에 대한 헌재와 대법원의 태도는 ‘사법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어린 시절 다닌 고등학교가 고려대학 부근에 있었다. 10·26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12·12 비상사태가 확대되어 고려대 앞에 장갑차가 있는 장면들이 상기됐다”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그런 장면들이 오버랩됐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마 후보자는 “네”라고 답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후보자도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문제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신분이 총리인가, 대통령인가’라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신분은 총리인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을 하게 된다면 200명의 표를 얻어야 하나, 150명의 표를 얻어야 하나와 관련해 헌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는 민 의원의 이어진 질문에 “저도 그런 기사를 봤다. 그런데 저희 헌정사에서 마주한 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학계에선 학설이 아직 정립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입장에 따라 200명이다, 150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처음 겪는 문제고 연구가 부족해 어느 부분이 맞을지 잘 알지 못하겠다”며 “이후 제가 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마주하게 될 쟁점이라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군대와 경찰을 투입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무력으로 막은 것은 헌법상 근거가 없는 위헌행위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남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비상계엄 선포한 경우에도 국회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는 규정이 없었다”며 “국회를 물리력으로 봉쇄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위헌적 행위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는 민주당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만 참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 추천 몫인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조 후보자도 서면 답변에서 “헌법 제111조 제2항과 제3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경우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되면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위 헌법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불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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