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2단독은 김 전 장관이 19일 요청한 중앙선관위 서버와 장비 및 실물기기 등에 대해 낸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증거보전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용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전에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곤란할 경우 재판 전에라도 청구할 수 있다.
신청 당시 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 유승수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은 계엄의 정당성, 그에 수반하는 계엄의 정당한 목적, 나아가 계엄의 필요성 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선관위의 일방적 진술만을 청취해 무혐의 처리했다”며 “실제 계엄의 목적물이었던 선관위 실물이나 그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단 한 차례도 제출받거나 이를 수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은 17일까지였으나, 검찰이 구속기한 연장을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으면서 28일까지로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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