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수사불응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상보)

'12·3 비상계엄' 수사불응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상보)

머니S 2024-12-23 17:09: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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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수사기관에서 이뤄지는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수사기관에서 이뤄지는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수사기관에서 이뤄지는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석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 구성과 변호 전략 준비 등을 이유로 당장은 수사 기관의 출석 요구에 임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혔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됐을 뿐이지 대통령 신분"이라며 "(윤 대통령은)주된 공론화의 무대는 공개된 탄핵 법정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형사 처벌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국가 장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앞으로의 헌정 체계에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심판 절차에 당사자로서 관련된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된 지 아직 10일도 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입장에선 탄핵 재판에서 국정 (마비 또는 장애) 이런 부분과 탄핵이 온당한지 여부 등을 다뤄야 한다"고 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자 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준비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차 변론준비절차 기일은 오는 27일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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