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10대들' 여친과 원조교제한 남성 감금·폭행·금품갈취… 징역형

'무서운 10대들' 여친과 원조교제한 남성 감금·폭행·금품갈취… 징역형

머니S 2024-12-23 17:07: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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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와 원조교제를 했던 남성을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10대 남자친구와 공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원조교제를 했던 남성을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10대 남자친구와 공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원조교제를 했던 남성을 납치하고 폭행해 금전을 갈취한 10대 청소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강도상해와 강도미수,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군과 함께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하며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B군(19)에게는 강도 상해와 공동감금 혐의가 적용돼 징역 6년이 선고됐다. 다만 피해자 감금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한 C군(19)에게는 감금이나 폭행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군 일당은 지난 7월 서울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A군의 여자친구와 조건만남을 했던 D씨(39)를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원 15시간 동안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자신의 여자친구인 E양(18)이 과거 D씨와 3년간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알고 친구 B군과 금전 갈취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차장에서 D씨를 납치한 A군 일당은 D씨를 경기 남양주시 한 야산으로 데려가 30분간 폭행한 뒤 경기 구리시 모텔로 옮겨 협박해 D씨의 주택청약 해약금 490만원과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 500만원 등 990만원을 갈취했다.

A군 일당은 D씨의 주식 매도대금을 가로채려다 입금까지 이틀이 소요된다고 하자 "이틀 뒤까지 4000만원을 가져 오라"며 15시간만에 D씨를 풀어줬다. 이후 "엉덩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는 등 협박에 시달린 D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은 약속 장소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A군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C군의 경우 6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15시간 감금하면서 협박하거나 무차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고 학대하며 금품을 빼앗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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