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유 전 이사장이 한 전 대표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한 5개의 발언 중 3개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 판단해 발언 당 위자료 액수를 1000만원으로 산정한 뒤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재판부는 “유시민은 지엽적인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뚜렷한 근거 없이 공연하게 이 반박이 거짓말임을 확신한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일련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동훈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재판 이후 유 전 이사장 측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그는 2019년 유튜브 ‘알릴레오’ 채널에서 수 차례 한 전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이사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전 대표를 향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또한 2020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언유착’ 보도를 언급하며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2021년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민사 재판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 이내 항소·상고해야 한다. 기간 내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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