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발송송달···“예정대로 27일 변론 진행”

헌재, 尹 탄핵심판 서류 발송송달···“예정대로 27일 변론 진행”

투데이코리아 2024-12-23 16:41: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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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20일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2024년 12월 20일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관련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윤 대통령 측에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19일 발송 송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모53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발송 송달은 우편이나 전자로 서류 등을 발송한 시점을 기준으로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7일 안으로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헌재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이진 헌재 공보관은 발송 송달 결정과 관련해 “상세하게 이유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재판부가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 결과 발송 송달을 결정했다”며 “지난 19일 열린 첫 재판관 평의에서 송달 절차에 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윤 대통령에게 우편, 인편, 전자 등의 방법으로 최소 11차례에 걸쳐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보낸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서류들은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반송됐으며 지난 19일 헌재 직원이 직접 대통령 관저에 방문하기도 했으나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모두 수취를 거절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라며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를 열어 “계엄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이번 계엄 문제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의 최종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방법’을 두고도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회 몫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한 권한대행에게 해당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총리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 권한대행의 의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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