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이 지하철 타는 법” 썩은 양심에...‘계좌이체’ 폐지

“현금 없이 지하철 타는 법” 썩은 양심에...‘계좌이체’ 폐지

이데일리 2024-12-23 16:40: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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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내년부터 계좌이체로 지하철 탑승을 할 수 없게 됐다. 약 3년간 계좌이체를 허용한 결과 부정승차·업무 가중 등의 문제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사진=게티이미지)


2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내년 1월 20일부터는 계좌이체로 지하철 요금을 결제할 수 없다.

앞서 공사는 2022년 1월 14일부터 현금인출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황 등에서의 승객 편의를 고려해 하차역에서 계좌이체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러나 3년여의 운영 결과 부정 승차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공사 관계자는 “승차권·현금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이 계좌이체를 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무임승차 하는 경우, 승차역을 속여 실제 운행 거리보다 요금을 적게 내는 경우 등 비일비재했다”고 털어놨다.

또 “무임승차한 승객을 단속할 때도 계좌이체를 하려 했다는 변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터넷 포털에 ‘현금 없을 때 계좌이체로 지하철 타는 방법’ 등의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기도 했다.

업무도 가중됐다. 2022년 1만 2155건이었던 계좌이체 건수는 올해 3만 1229건으로 늘어나면서 입금액을 처리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공사 관계자는 “채권 처리에 시간이 드는 것은 물론 승차권·현금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이 당연한 권리처럼 비상게이트에서 직원을 호출해 일단 탑승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직원 간에도 누구는 계좌이체를 허용하고 누구는 허용하지 않는 등 업무에 혼선도 빚어졌다.

결국 공사는 장기적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공사는 발매기 등 역무자동화기기 고장, 정전 등 승객이 승차권을 정상 구매할 수 없는 경우, 임산부 및 수험생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역장 판단으로 계좌이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계좌이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13개 관련 기관도 지난해 8월 계좌이체 제도 폐지에 원론적으로 합의했다. 그동안 계좌이체를 허용하는 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공항철도와 그렇지 않은 기관 간 수입금 배분을 두고도 이견이 발생했고, 업무가 가중된다는 내부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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