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이 중앙선관위 서버와 장비, 실물 기기 등의 증거보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증거보전은 재판 과정에서 사용할 증거 확보 수단으로 사전에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곤란할 경우 재판 전에도 청구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의 정당성 ▲그에 수반하는 계엄의 정당한 목적 ▲나아가 계엄의 필요성 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했다"며 "수사기관은 선거에 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법원은 어떤 선거무효소송에서도 선관위 서버를 제출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은 선관위의 일방적 진술만을 청취해 무혐의 처리했다"며 "실제 계엄의 목적물이었던 선관위 실물이나 그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단 한 차례도 제출받거나 이를 수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선거무효소송에서도 선관위 서버를 제출받거나 이를 증거로 채택해 조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수사기관과 대법원, 선관위야말로 선거에 관한 의혹을 부채질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직접 건의하고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인물로 지목됐다.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그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은 당초 지난 17일까지였으나 검찰이 구속기한 연장을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으면서 오는 28일까지로 열흘 연장됐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이후부터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대통령 통치행위인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수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국헌문란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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