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 제주자치도사회서비원이 이사회와 심의 없이 일부 사업이나 시설에 대한 수탁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감사위는 지난 7월 2~11일 도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2021년 개원 이후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31건(부서경고 1, 주의 12, 시정 2, 개선 2, 통보 14)과 5명(훈계 2, 경고 3)에 대한 신분상 조치 처분이 요구됐다.
도사회서비스원은 이사회 의결과 정책심의위원회 결정 등 사전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일부 사업과 시설을 수탁해 운영했다. 또한 기본재산을 저축보험으로 운영하면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기본재산 운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인력 채용에 있어서도 경력인정 근무연수를 잘못 산정하며 시정 요구를 받았다.
이와 함께 도사회서비스원은 소속시설의 총 세입액을 본원 기타영업수익 등 세부내역에 일괄 편입하고 총 세출액은 대행사업비 등 세부내역에 일괄 편입하는 방식으로 본원 예산과 합산해 예산서를 작성, 소속시설을 포함한 전체 예산과목별 재정 규모와 예상 손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했다.
한편 도사회서비스원은 18개 시설을 지역·수탁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은 20명으로 1인당 1.8개소(전국 평균 1.2개소)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적은 인력으로 담당시설을 과다하게 맡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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