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오상용)가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더불어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5년간 금지하는 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5월 27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여자 친구 B 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B 씨를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A 씨는 B 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오히려 B 씨가 흉기로 자신을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의 일관된 진술과 사건 당시 흉기 손잡이에서 검출된 A 씨의 유전자(DNA) 증거를 근거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간음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런데도 피해자를 비난하며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피해자가 금전적 이득을 위해 허위 진술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