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한 적 없다"… 석동현, 이재명 등 무고죄로 맞고소

"내란 선동한 적 없다"… 석동현, 이재명 등 무고죄로 맞고소

머니S 2024-12-23 16:07: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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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석동현 변호사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석 변호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하겠다며 고소장 접수내역을 공개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행위를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민주당이) 내란선전·선동죄로 몰아 내란죄의 성립에 관해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견해를 말할 수 없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사진=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석동현 변호사가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사진=석동현 변호사 페이스북 캡쳐
그러면서 "이 대표와 김 사무총장은 이런 법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허위고발을 한 것"이라며 "자신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헌법학자·교수·전문가 등에 재갈을 물려 의견을 표현할 자유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지난 17일과 19일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얘기한 적이 없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는) 전혀 당치 않다" "예고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 등과 같이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0일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지금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석 변호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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