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내란 혐의’ 수사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의 잇따른 협조 거부에 맞서 ‘강행 모드’로 들어갔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재판 관련 서류를 수취했다고 간주하고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관저에 재판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기일 통지서와 준비 명령서 등이 발송된 지난 20일을 ‘발송 송달’ 효력 발생 시점으로 간주하고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9일 헌재가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이 계속 서류 수취를 거부할 경우 ‘발송 송달’로 간주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며 “소송 서류를 (당사자가) 실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게 헌재가 발송한 서류에는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 1호를, 27일까지 재판 답변서를 각각 제출하라는 요구가 명시돼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이 기한 내 헌재의 요구 서류를 제출할지,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지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공수처도 이날 윤 대통령이 2차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공개하며 25일 불출석 시 강제 신병 확보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 요구서가 수령되지 않았고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며 “일단 (소환 통보일인) 25일까지 기다려보고 최종 불출석 시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내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