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기’ 경기도, 규제혁신 건의 박차…접경지역 규제자유특구 될까

‘경제살리기’ 경기도, 규제혁신 건의 박차…접경지역 규제자유특구 될까

경기일보 2024-12-23 16:03:3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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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규제 혁신 과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는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투자에 조세감면을 적용하고, 일부 경기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방침이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매년 민생·기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하고 있다. 올해 기업규제개선간담회, 시·군 순회간담회 등을 추진해 총 2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를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총 49건의 과제가 관계 부처로부터 수용 또는 일부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도는 올해 수용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 자문 및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향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내년도 주요 건의과제를 살펴보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기업 통합투자세액 공제 적용 ▲수도권 내 낙후 지역의 규제자유특구 지정 허용 ▲지식산업센터 입주 자격 완화 ▲택시 운전 자격시험 개선을 통한 지역구분 확대 등이다.

 

지난 9월 투자 유치에 성공해 준공식이 열린 ‘광명 기아 전기차 전용공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기대를 모았던 곳이다.

 

하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임에도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서 배제돼 전기차 재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도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도내 인구감소지역과 낙후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신기술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현재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광역 및 기초 지자체만 신청이 가능해 광역지자체보다 더 낙후된 지역이 많은 경기 북부 지역의 규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도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 부대시설 범위에 교육서비스업이 허용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가죽공방 등 특정 제조업은 제품제작 장소에서 교육생을 모집해 교육사업을 해야 하지만, 교육서비스업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해서다.

 

이 밖에도 민생의 목소리를 반영, 택시 운전 자격시험 개선을 통해 시간적·경제적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동일 광역권 내의 지역에서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할 경우 자격 취득 시험에 ‘지리’ 과목을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도 관계자는 “매년 도내에서 200건이 넘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와 협력을 통해 수용률을 높이고 있다”며 “올해 수용되지 못한 과제들도 보완을 통해 규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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