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반책으로 입국한 외국인 3명 구속 기소…필로폰 2.6㎏ 적발

마약 운반책으로 입국한 외국인 3명 구속 기소…필로폰 2.6㎏ 적발

경기일보 2024-12-23 15:56: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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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검.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검. 경기일보DB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국내에 입국, 대량의 마약 운반을 시도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로 말레이시아 국적 A씨(33)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타이완 국적 B씨(36)와 일본인 C씨(53)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 8월27일 서울에 있는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사탕으로 위장한 필로폰 995.14g을 국제 우편물로 받아 국내에 유통하려 한 혐의다.

 

B씨는 지난 11월28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야산에 묻혀 있는 필로폰 598.3g을 수거한 혐의를, C씨는 지난 11월4일 인천 모 초등학교 앞에서 필로폰 약 1㎏을 받아 운반하려 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이들이 국내에서 운반하려고 한 필로폰은 총 2.6㎏으로 시가 7억8천만원 상당에 이른다. 8만6천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국내에서 마약을 소분하기 위해 수백개의 일회용 지퍼백과 100g 중량 무게추 등을 미리 준비했다. 또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발이나 선글라스 등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11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또 B씨와 C씨의 재판은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 마약 밀수조직이 직접 조직원을 한국으로 보내 국내 유통에 개입하려는 정황을 확인했다”며 “범행 직전 입국한 외국인이 장기 체류자나 내국인보다 동선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관, 국정원 등으로 구성한 공조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마약 밀수와 유통 범죄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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