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설비 합리화,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유도 등과 관련해 직접 재정 투입보다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고용·지역경제 위축 대응 △자발적 사업재편 유인체계 마련 △글로벌 시장 경쟁력 보강 △고부가·친환경 분야 진출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석화산업과 같이 설비합리화로 지역경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자발적 사업재편을 위해 지주회사의 규제 유예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기업결합심사 관련 사전컨설팅 지원과 설비운용 효율화를 위해 정보교환 사전 심사도 30일에서 최대 15일까지 단축한다.
납사와 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공업원료용 액화천연가스(LNG)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하고 고부가 스페셜티 분야 '연구개발(R&D) 투자로드맵'을 수립해 예타 신청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초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 경쟁구도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사업재편 방향 도출을 위한 산업계 자율 컨설팅 용역을 추진한다. 정부 주도의 인위적 사업 재편이 어렵다고 판단해 산업계 스스로 독립적 전문기관을 통한 석화 산업 재편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재정 투입과 같은 직접 지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나름대로 사업 재편의 큰 틀을 마련해 어느 정도 큰 그림을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판단된다"며 "컨설팅 결과와 업계가 제기하는 추가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후속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는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국·중동에서 수입되는 저가 범용의 범람은 기업의 자발적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 수천㎞의 파이프로 연결된 대규모 장치 산업인 석화산업 특성상 특정 사업을 따로 떼어 매각하는 것은 물론, 사업부나 공장 단위 매각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경쟁력 강화 방안에 정부 주도의 사업 재편이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대응책으로) 드라마틱한 결과가 당장 나올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책임 소재 문제 등으로 정부 개입 없이는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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