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분류체계 개정…'실내공기질 정화'와 '재활용 쉬운 제품 생산'도 포함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유출 지하수 활용', '실내공기 질 관리·정화', '리필스테이션 운영' 등도 국가가 인정한 '친환경 경제활동'에 포함됐다.
환경부는 23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이런 내용의 개정 녹색분류체계를 보고했다.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이나 순환경제로의 전환 등 6대 환경목표에 부합하는 경제활동을 담은 목록이다.
녹색분류체계에 담겼다는 것은 국가가 인정한 친환경 경제활동이라는 의미다.
친환경 경제활동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늘면서 녹색분류체계가 중요해졌다.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에만 투자하는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기업과 금융기관도 점차 늘고 있다.
이번에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에 10개 경제활동을 신설하고 기존 21개 경제활동을 개정·보완했다.
신설된 경제활동은 유출 지하수 다용도 활용, 재생원료·순환자원 생산, 재생원료·순환자원을 사용한 제품 생산, 재활용이 쉬운 제품 생산, 리필스테이션 구축·운영, 사용 후 제품 오염 제거·해체, 실내 공기 질 관리·정화, 토양오염 방지·정화, 지속 가능한 산림 유지·관리 등이다.
개정 녹색분류체계는 이달 말부터 환경부 홈페이지(me.go.kr)와 '환경책임투자 종합 플랫폼'(gm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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