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시·군 협동조합 조례 제정 완료…"中企 활성화 원년으로"

경기북부 시·군 협동조합 조례 제정 완료…"中企 활성화 원년으로"

이데일리 2024-12-23 15:3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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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게 2025년은 협동조합 활성화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별 협동조합 지원 조례 제정이 올해 경기북부 10개 시·군에서 모두 마무리된 만큼 이를 통한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는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역점 사업으로 △현장 중심 정책 지원을 위한 현안 발굴 및 정책 아카이브 구축 및 수시조사 강화 △제9회 지방선거 대비 경기북부 특화 과제 발굴 및 지역 자조조직 네트워킹 활성화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수립 및 대응을 채택,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2024 경기북부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사진=정재훈기자)


이를 위해 본부는 중소기업이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내 13개 협동조합이 해결해야 하는 주요 현안을 분석했다. 이 결과 협동조합들은 △산업단지 교통 체계 개선 △배송 물류사업 제도 합리화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 허용 요건 완화 △폐수배출 규제 완화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재 강화 △공업용수 공급 안정화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산업단지 입주 업종 확대 △공동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의견을 냈다.

이와 함께 본부는 올해 추진한 성과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차원에서 신규 규제발굴 및 연구용역을 토대로 발간 한 ‘2024 중소기업 현장규제 100선’에 경기북부지역의 현안인 ‘식품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건강진단 신속 확인’과 ‘중소 가구배송·물류 원활화 위한 화물차 제도 개선’을 반영한 것을 성과로 꼽았다.

또 본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경기북부를 지역구로 둔 의원들과 중소기업과 관련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해결을 요구하는 총 32건의 현안 사항을 전달했으며 향후 꾸준히 진행 상황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본부는 경기북부는 물론 전국의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해서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북부지역본부 관계자는 “여러 외부 요인에 의해 경영 애로사항이 더욱 확대되는 만큼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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