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관련된 서류 수령을 8일째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 천재현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헌재는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와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발송송달이란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천 부공보관은 “발송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모 53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탄핵심판 서류가 발송송달됨에 따라 이달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이에 오는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 역시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헌재 심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이 심판에 필요한 기일을 정한 다음 기일통지서 또는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통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헌재는 지난 14일부터 탄핵심판 사건 접수받은 이후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관련 서류를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 여러 방법으로 보냈으나 관저에서는 대통령 경호처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미배달 됐다.
더불어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준비 명령 또한 전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이진 공보관은 이날 오전까지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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