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5년 6월21일부터는 카약이나 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탈 때도 술을 마시면 처벌 대상이다.
해양경찰청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조종에 대한 처벌, 약물복용 및 음주 측정 거부 금지를 담은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포했다고 23일 알렸다.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은 동력 수상레저기구만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즐기면 처벌했다.
하지만 최근 값이 싸고 초보자도 접근하기 쉬운 카약, 서핑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음주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음주 단속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해경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에도 음주·약물복용 금지 규정을 시행한다. 개정 법에 따르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음주 단속 기준은 0.03%이며 적발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한다. 만약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자가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계기로 실질적인 국민 안전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재를 지속 발굴해 벌금 강화 등 처벌 규정을 고쳐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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