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부署, 2024년 제4차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위원회는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횡단보도 설치 및 이설, 중앙선 절선, 좌회전 및 유턴의 허용과 폐지에 관한 사항,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의 지정과 해제·허용에 관한 사항 등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의사를 결정하는 일을 맡고 있다.
이번 교통안전시설 심의에서는 GTX-A 공사로 인한 횡단도보 설치 및 신호기 이설, 고양대로 695번길 부근 탄력 주·정차 허용 요청 등 총 11건 12항목의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심의위원들은 각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한 뒤 의견을 모아 가결 5항목, 부결 7항목으로 처리하였다.
정명진 일산서부경찰서장은"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며,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염정애 기자 yamja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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