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했다고 진술해"… '이별 통보' 여친 성폭행한 교사, '징역 4년'

"합의했다고 진술해"… '이별 통보' 여친 성폭행한 교사, '징역 4년'

머니S 2024-12-23 14:28:5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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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현직 교사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현직 교사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이별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현직 교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모 초등학교 교사 A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 동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여자친구 B씨 집을 찾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동기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B씨에게 "합의로 성관계했다고 진술하라"고 요구하는 등 10차례에 걸쳐 전화나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여자친구와 합의로 관계를 맺었고, 오히려 B씨가 자신을 흉기로 위협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흉기 손잡이에서 A씨의 유전자(DNA)가 검출된 점 등을 토대로 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간음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연락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진술 번복을 회유하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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