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재명 안된다' 현수막 불허에… "섣부른 결정, 조치 보류"

선관위, '이재명 안된다' 현수막 불허에… "섣부른 결정, 조치 보류"

머니S 2024-12-23 14:00: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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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공범'이라고 적시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문제삼은 유권해석과 관련해 "법문만 검토한 섣부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경과보고를 하는 김 사무총장의 모습. /사진=뉴스1 김용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공범'이라고 적시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문제삼은 유권해석과 관련해 "법문만 검토한 섣부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2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경과보고를 하는 김 사무총장의 모습. /사진=뉴스1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공범'이라고 적시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내용의 현수막은 게시가 불가하다는 선관위 해석과 관련해 "법문만 검토한 섣부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김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의 이중잣대를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선관위 불허 사유가) 조기 대선 가능성은 커졌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낙선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한다"며 "선관위는 탄핵 재판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 대선을 확신하고 있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그렇지 않다"며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현수막 관련 내용이 법 위반이 있느냐 구두질의가 있었고 저희 질의 담당자가 검토를 했는데 법문(254조 사전선거운동)만 검토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며 "긴급안건으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을 걸면 안 된다'는 선관위 직원의 구두 답변은 유효하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 "아니다. 구두 질문에 따른 답변일 뿐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 부분은 지금 보류된 상태"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 "선관위 셀프 성역화법으로 오해받기 좋다"며 "나경원 의원이 '이러니까 부정선거 의심 지적을 받지'라고 SNS나 유튜브에 나가서 (발언)하면 10년 이하 징역 받는 것이냐"고 물었다.

김 사무총장은 "제가 진행하라고 얘기한 건 맞다"며 "지금 현재 시국 자체가 부정선거에 기반해서 이뤄진 면이 있으니까 선관위 또한 책임이 있어서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종전에도 부정선거론자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현수막 이중잣대에 대해 "편파적 결정"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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