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청주지검은 23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미호천교 확장공사 시공사 현장소장·감리단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 이유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직전년도 임시제방 부실 축조 및 철거와 침수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또 임시제방 시공계획서 등 위조한 증거의 사용을 일부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빈태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증거위조교사·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 현장소장 A(55)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감리단장 B(66)씨도 징역 6년에서 4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참사가 오로지 피고인들만의 잘못에 기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을 마친 A씨 등 2명을 비롯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부실 대응으로 사고를 키운 책임자 4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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