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마 후보자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참석했다. 이날 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출석하지 않아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재의 사법 심판 대상인지에 관해 묻는 질문에 "계엄 선포에 대한 헌재의 태도나 대법원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로 안다"며 사법 심사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주장한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마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선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두고는 "제가 재판관이 된다면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하도록 하겠다"고 단언했다.
마 후보자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기억하며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퇴근을 한 직후였다. 막 집에 들어와 씻고 TV를 켰는데 자막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는 자막을 봤다"며 "모든 국민들께서 그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단히 놀라웠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어린 시절에 다닌 고등학교가 고려대학교 부근에 있었다"며 "1979년 10·26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12·12 비상계엄 사태가 확대돼 고려대 앞에 장갑차가 있는 장면들이 상기됐다"고 설명했다.
마 후보자는 비상계엄이 적법한지에 관해 묻는 질문엔 "제가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다루어야 할 탄핵 심판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 묻는 말엔 "탄핵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확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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