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서울시가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 112곳의 조합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23일 서울시는 이같이 밝히고 총 524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해 행정지도 등 조치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시내에는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 중이다. 올해 상반기 6곳을 조사한 데 이어 하반기 나머지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을 하거나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금신탁 부적정이 발견된 경우, 연락 두절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실태조사가 불가한 경우 등도 적발했다.
서울시는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연간 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을 고발 조치하고 총회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38건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된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그렇지 않은 조합은 일정 계도기간을 준다.
연락 두절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381건 중 19건에 대해선 실태조사 이행촉구를 명령해 계도기간을 거친 후 구청장 직권 취소, 해산총회 개최 명령 등을 통해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을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하고, 미공개 시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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