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관내에서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지 112곳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벌였다고 23일 전했다.
서울 시내에는 총 118곳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중 6곳은 올해 상반기 조사가 이뤄졌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112곳을 상대로 조사가 이어졌다.
조사 결과 자금 차입과 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이 확인됐다.
또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을 하거나 연간 자금운용 계획과 집행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자금 신탁 부적정이 발견된 경우, 연락 두절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실태조사가 불가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시는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과 연간 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을 고발 조치하고, 총회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과 업무추진비 부적정 등 38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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