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산불, 호우·태풍 피해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이재민의 겨울철 안전을 위해 시설 안전점검과 생활수칙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해당 자치단체와 함께 임시조립주택 현장점검을 일제히 시행했으며, 11~12월 중 한파·강설 예보에 따라 강원·동해안 지역 등을 중심으로 추가 점검을 실시했다.
추가 점검에서는 앞선 일제 점검 시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출입구와 주변 빙판길 예방 조치, 세대별 화재 예방 및 안전한 전기 사용 등 생활안전 수칙을 안내·계도했다.
또한, 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와 협력해 세대별 담당공무원을 지정, 전화·방문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즉각 해결하고 현장관리를 지원하는 등 이재민 겨울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임시조립주택 난방 특성(전기온돌식)으로 인해 각 세대에서 전기요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이재민들이 춥게 지내지 않도록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 지원 검토를 시·도에 요청했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정부는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이재민께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항상 귀 기울이면서,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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