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대통령 사고 때와 궐위 때 각각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이라는 주제를 진행한 당 초선의원 공부모임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궐위 또는 사고가 있는데,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면 사고다.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대통령 지위는 그대로 있다”며 “궐위는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탄핵심판이 결정된 때”라고 말했다.
또 권 권한대행은 “소추와 재판을 분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해서 헌재에 보냈다. 그 이후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탄핵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했는데 국회가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이 가서 과연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를 했을 때 징계위원 한 명이 부족해 징계 청구한 후에 징계위원 한 명을 임명했다”며 “그랬더니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추와 재판은 분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 청구한 이후 징계위원을 임명한 것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권 권한대행은 “오늘 의원님들이 많이 오셨으니 이론을 무장해서 방송에 많이 나가야 한다”며 “우리 당 입장을 계속 말씀드려야 국민들께서 ‘그렇구나’하고 이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부모임은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주관했으며, 권 권한대행과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를 비롯해 주호영 국회부의장, 유상범·김민전·곽규택·김미애·나경원·조배숙·신동욱·김형동·박충권·이인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