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 권한대행, 궐위 때와 사고 때 권한 달라야”

권성동 “대통령 권한대행, 궐위 때와 사고 때 권한 달라야”

폴리뉴스 2024-12-23 11:10:39 신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발제를 듣고 있다. [사진=김민주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발제를 듣고 있다. [사진=김민주 기자]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대통령 사고 때와 궐위 때 각각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이라는 주제를 진행한 당 초선의원 공부모임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궐위 또는 사고가 있는데,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면 사고다.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대통령 지위는 그대로 있다”며 “궐위는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탄핵심판이 결정된 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발제를 듣고 있다. [사진=김민주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해 발제를 듣고 있다. [사진=김민주 기자]

또 권 권한대행은 “소추와 재판을 분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를 의결해서 헌재에 보냈다. 그 이후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겠다는 것은 탄핵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했는데 국회가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이 가서 과연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를 했을 때 징계위원 한 명이 부족해 징계 청구한 후에 징계위원 한 명을 임명했다”며 “그랬더니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추와 재판은 분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 청구한 이후 징계위원을 임명한 것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권 권한대행은 “오늘 의원님들이 많이 오셨으니 이론을 무장해서 방송에 많이 나가야 한다”며 “우리 당 입장을 계속 말씀드려야 국민들께서 ‘그렇구나’하고 이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부모임은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이 주관했으며, 권 권한대행과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를 비롯해 주호영 국회부의장, 유상범·김민전·곽규택·김미애·나경원·조배숙·신동욱·김형동·박충권·이인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지성우 한국헌법학회 회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김민주 기자]
지성우 한국헌법학회 회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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