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장기적인 북한인권정책 마련 시급해

대한변협, 장기적인 북한인권정책 마련 시급해

내외일보 2024-12-23 11:02:41 신고

[내외일보] 이수한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2024. 12. 26.(목) 14:00,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2024 북한인권백서 발간 보고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북한 주민의 인권실태를 널리 알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2006년부터 격년으로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0월 발간한 2024 북한인권백서(제10집) 주요내용을 살펴보는 의미에서 개최된다.​

이번 북한인권백서에는 코로나19 방역과 사상통제를 명분으로 기본권 침해가 더욱 과도해지고, 지난 2년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되었다는 것을 밝히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UN, 국제인권단체 및 주요 선진 민주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하고, 또한 개성 경제특구 사업의 재개와 확대, 남북한 간의 인프라 연결 및 자원 공동 개발 등 무역과 경제교류를 통해 북한 내부에 시장 경제 요소를 도입하여 변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보고회는 북한인권백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정규주제인 ‘북한인권백서 개관’은 전우정 변호사가, ‘신체의 자유 및 형사‧사법절차상의 권리’는 송수현 변호사가, ‘정신적 자유’는 박건우 영남대학교 법전원 교수가, ‘정치범 수용소, 교화소 등 구금시설의 인권실태’는 최재희 변호사가 발표한다.​

특집주제인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에 대하여 조동양 변호사는 UN 총회와 UN인권이사회가 권고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제소의 필요성 및 그 대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그리고, 김태훈 변호사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북한인권법 비교 분석’을 주제로 현 북한인권법의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점검한다.​

대한변협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수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지닌 변호사단체로서, 앞으로도 북한 주민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법조인의 시각에서 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4 북한인권백서(제10집)」은 대한변협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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