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주식리딩방 피해 비관 자녀 살해 등 40대 여성 '징역 7년'

천안법원, 주식리딩방 피해 비관 자녀 살해 등 40대 여성 '징역 7년'

중도일보 2024-12-23 10:53:21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0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행 중 일명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를 당해 1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은 점을 비관해 2024년 1월 13일께 아들·딸이 잠들어 있는 자신의 방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녀의 목숨을 잃게 하거나 뇌병변 장애를 앓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아직 세상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임의로 박탈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전에도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고 신변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해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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