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덕수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 밟아야”

권성동 “한덕수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 밟아야”

폴리뉴스 2024-12-23 10:20:02 신고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 묻는다.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인가,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24일까지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며 “그런데 어제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총리 탄핵안을 미리 써놨다. 총리 시절 행위에 대해서만 탄핵 사유로 삼으려고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들이대고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한 총리를 탄핵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 그때 국무총리 탄핵안을 발의했어야 했다”며 “그때 써놓은 탄핵안을 지금 사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지난 7월 이상인 전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을 추진한 것을 거론하며 “당시 국회는 이 직무대행을 방통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로 보아서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이 직무대행은 표결 당일 자진 사퇴했다”며 “국회가 한 권한대행을 국무총리로서 탄핵한다면 이는 이상인 직무대행 탄핵안 상정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민주당이 헌법상 탄핵 절차를 제멋대로 해석할지라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사무처가 중심을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차이를 파고든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상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과반수 찬성만으로 통과되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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