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내년 말까지 연장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내년 말까지 연장

아주경제 2024-12-23 10:18:16 신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조치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시작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농식품부는 인건비, 농자재비 등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조치를 통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료 감면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농기계 임대료가 농가에 부담되지 않도록 가격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