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지선 기자 =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서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기 위해 내규 총 54개를 재정비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국민 소통 플랫폼 '생각이 오다(ODA)'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의견을 접수한 코이카는 전문가 자문단과 유관부서 검토를 거쳐 이달 최종 개정안을 도출했다.
이번 개정은 규정 간 정합성, 규정의 법령 적합성,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등 기조하에 ODA 사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사업 참여자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이뤄졌다.
먼저 ODA 사업 용역비의 산정·지급·정산 기준을 단일 규정으로 통합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내규를 폐지했다.
전문가 직접인건비를 매년 인상, 물가 변동분을 적기에 반영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연구원 등으로 공공협력사업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해외사무소 인턴(영프로페셔널·YP)과 청년중기봉사단의 근무 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고, 소액 공사 계약 기준을 완화해 입찰 참가자 편의를 제고했다.
개정된 내규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코이카 홈페이지(www.koica.go.kr) 내 윤리준법경영 반부패·청렴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sunny10@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