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국기기록원은 "현장 점검 결과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는 못했으며 점검 대상 기관은 협조적으로 출입 및 기록물 목록 검색 등에 응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총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과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방부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등이다.
국가기록원은 기관별로 2~3개 주요 부서가 생산·등록한 기록물을 확인하고 대상 기관의 전 부서 기록물 목록도 요청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대통령 지정 기록물의 보호와 누설 금지 등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각 기관에 기록물 생산, 등록, 관리 및 폐기 절차 등 기록 관리 전반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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