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법원으로부터 통신 영장을 발부받아 윤석열 대통령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해당 통화 내역은 비화폰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확보한 통화내역을 토대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누구와 주요 시기에 소통했는지 등 내란 공모 관계의 윤곽을 파악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도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는 취지의 지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특수단은 "관련 문건을 제출 받은 것은 맞지만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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