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실시한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주택 419건 ▲토지 114건 ▲오피스텔 24건 등 총 557건의 이상거래 징후가 포착됐으며 이 가운데 약 절반인 282건(50.6%)에서 433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이번 기획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법 의심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외에서 1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자금을 반입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77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H2(방문취업 비자) 등 임대업을 할 수 없는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허가 없이 임대업을 한 의심 사례,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자녀나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를 지급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각각 15건으로 집계됐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고는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는 7건이며 실제 주택 거래와 상이한 금액과 계약일을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는 60건으로 나타났다.
위법의심행위 433건을 국적별로 분석하면 중국인이 192건(44.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100건(14.9%) ▲호주인 22건(5.4%)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부동산 위법의심 거래 128건(29.6%) ▲서울 64건(14.8%) ▲충북 59건(13.6%) ▲인천 40건(9.2%) 순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에 대해 사안에 따라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관할 지자체 등에 통보해 세금 추징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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